날쌈 2013.09.09 14:59

노동 ok를 통해 많은 조언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8월 말 기준으로 퇴사를 하고 지금 실업급여 신청중에 있는 사람인데

퇴사할 당시 임금체불의 문제로 퇴사를 준비하고 사장님과 면담중 임금체불을 미안해 하시면서 퇴사를 권하셨기에

퇴직사유를" 임금체불에 따른 권고사직"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 회사에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쉽게 정산해 주지 않을 것 같애서 좀더 기다리다가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밀린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의 건으로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하고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조율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이 기분이 상하신다고  퇴사사유 정정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게 불이익이 있다고 들어서요~(수령 실업급여의 두배를 추징)

저도 좋게 좋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으나, 아무래도 다른직원들 임금체불의 건으로 퇴사시에도 정산안된 월급을

주지 않고 있는 여러 상황등으로 봐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것 같애서요~

제가 퇴사 시점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지 않았더라고 전 임금체불의 조건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2달치 월급을 2달이상 채불)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 더는 회사를 다닐수 없을거 같애서 퇴사를

준비했고 사장님이 면담중 사장님도 미안해 하시면서 권고사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에 그사유로 퇴사를 한것인데

이런 문제로 또 스트레스를 받네요~

이런경우 만약 전 회사에서  퇴사사유 정정신고를 할 경우 제가 구제 받을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사용자의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가 체불임금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직사유를 변경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면 귀하가 먼저, 이직사유를 사용자의 권고사직으로 변경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판단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하시고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된 사실을 이유로 이직사유를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52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2013.09.09 3563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53
»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3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2013.09.09 1645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근로계약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2013.09.10 4038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1 2013.09.10 98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2013.09.10 995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2 2013.09.10 4236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4
근로계약 일용직의 정식사원 전환 1 2013.09.10 839
임금·퇴직금 주16시간 퇴직금 계산 1 2013.09.10 1898
노동조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3.09.10 674
Board Pagination Prev 1 ... 4174 4175 4176 4177 4178 4179 4180 4181 4182 418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