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3.09.09 17:23

안녕하세요

당사의 계약직(대표이사 차량 기사)은 1년마다 재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 11' 10/1 ~ 12' 9/30(1년),  12' 10/1 ~ 13' 9/30(1년) 으로 13' 10/1이후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법조항에 따라  근로형태를 바꾸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재 계약을 진행시 어떠한 형태로 진행해야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니다. 

1. 무기계약직 과 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자료를 찾다보니 무기계약직이라고 나오던데..정규직과 어떤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세부적으로 설명요망)

2. 무기계약직 과 정규직으로 각각 채용시 근로의 형태와 임금지급등은 달라져도 법률상 문제는 없나요?(현재 계약직의 계약형태 : 급여, 정기상여, 퇴직금, 성과급없음)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세부 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정년을 보장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근로계약형태입니다.

    다만 정규직과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 급여등에 차이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의 형태의 차이와 그에 따른 임금지급의 차이가 발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업무의 책임과 강도 그리고 직위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 아닌 동일업무에 대해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면 위법합니다.

    기단법 제 4조의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동법 제 4조 2항에 따라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52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2013.09.09 3563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53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3
»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2013.09.09 1645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근로계약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2013.09.10 4038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1 2013.09.10 98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2013.09.10 995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2 2013.09.10 4236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4
근로계약 일용직의 정식사원 전환 1 2013.09.10 839
임금·퇴직금 주16시간 퇴직금 계산 1 2013.09.10 1898
노동조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3.09.10 674
Board Pagination Prev 1 ... 4174 4175 4176 4177 4178 4179 4180 4181 4182 418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