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hoi23 2013.09.10 10:21

포괄임금계약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자의강요로 포괄임금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새로운 포괄임금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임금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연장근무를 시키지 않는 등의 불이익과 폭언등의 차별대우로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하여 226시간 근무와 61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가산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한다라고 하였으나, 임금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였고 연장가산수당을 31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의 적용이 상이하게 명시되어있는 계약서에 따라 31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한것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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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표준근로계약에 비해 포괄임금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면(총급여를 산정했을 경우 이전 표준근로계약보다 금액이 줄어드는 등)이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강압으로 근로계약을 억지로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진정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중 "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하여 226시간 근무와 61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가산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한다라고 하였으나, 임금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였고 연장가산수당을 31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계약에 기본 근로시간이 226시간이고 연장근로에 대해 61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이라면 해당 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포괄임금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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