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fvkfdl 2013.09.10 13:36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시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2년간 근로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중간퇴사시 연봉의 50% 손해배상)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위에 쓴 내용 외에 업무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계약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중간퇴사시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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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9.10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귀하가 2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위반하고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50%손해배상 근로계약을 근거로 귀하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따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경우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근거로 귀하의 사직을 거부하거나, 귀하의 사직에 대해 퇴직금에서 손해배상 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과 감액분을 체불임금을 해석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글쓴이무명씨 2013.09.10 15:29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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