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시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2년간 근로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중간퇴사시 연봉의 50% 손해배상)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위에 쓴 내용 외에 업무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계약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중간퇴사시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시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2년간 근로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중간퇴사시 연봉의 50% 손해배상)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위에 쓴 내용 외에 업무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계약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중간퇴사시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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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 2013.09.09 | 84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09.09 | 952 | |
기타 |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 2013.09.09 | 60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 2013.09.09 | 116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 2013.09.09 | 166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 2013.09.09 | 3559 | |
기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 2013.09.09 | 10953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3.09.09 | 1253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 2013.09.09 | 1645 | |
비정규직 |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 2013.09.09 | 1326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관련 1 | 2013.09.10 | 1681 | |
근로계약 |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 2013.09.10 | 403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계약 1 | 2013.09.10 | 98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 2013.09.10 | 1481 | |
비정규직 |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 2013.09.10 | 995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2 | 2013.09.10 | 4236 |
근로시간 |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 2013.09.10 | 2264 | |
근로계약 | 일용직의 정식사원 전환 1 | 2013.09.10 | 839 | |
임금·퇴직금 | 주16시간 퇴직금 계산 1 | 2013.09.10 | 1898 | |
노동조합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3.09.10 | 6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귀하가 2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위반하고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50%손해배상 근로계약을 근거로 귀하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따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경우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근거로 귀하의 사직을 거부하거나, 귀하의 사직에 대해 퇴직금에서 손해배상 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과 감액분을 체불임금을 해석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