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 중에 근무시간이 10시 반~4시 반인 분이 계신데 시간제 계약직은 아니고 정직원이거든요. 예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하신 분인데 애기때문에 회사에서 편의 봐줘서 출퇴근 시간이 저렇다하더라구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후 잔여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분 중에 근무시간이 10시 반~4시 반인 분이 계신데 시간제 계약직은 아니고 정직원이거든요. 예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하신 분인데 애기때문에 회사에서 편의 봐줘서 출퇴근 시간이 저렇다하더라구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후 잔여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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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27 | 407 | |
해고·징계 |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상사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 2021.04.27 | 801 | |
임금·퇴직금 | 대근 수당을 어찌 계산해야하나요? 1 | 2021.04.27 | 2038 | |
근로계약 | 호봉표(급여규정) 취업규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7 | 540 | |
근로시간 | 감단직이 계약한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전, 종료 후 부여 가능한지... 1 | 2021.04.27 | 76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학원생(주간) | 2021.04.27 | 1716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21.04.26 | 138 | |
근로계약 |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1.04.26 | 478 | |
근로시간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급제 근무자 2 | 2021.04.26 | 3047 | |
기타 |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드립니다 1 | 2021.04.26 | 347 | |
근로계약 |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6 | 250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6 | 390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휴가 정산 및 퇴직근 관련 등 문의 1 | 2021.04.26 | 273 | |
근로시간 | 코로나 검사로인한 조기퇴근 주휴수당 깎여야하나요? 1 | 2021.04.26 | 1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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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프리랜서 인건비 착복 및 협박 1 | 2021.04.26 | 1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여부 판단 1 | 2021.04.26 | 425 | |
기타 | 회사 운영회비 관련 1 | 2021.04.26 | 342 | |
휴일·휴가 |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보상 휴가 1 | 2021.04.26 | 1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10시반에 출근하셔서 오후 4시반에 퇴근하시면 근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1일 5시간일 것입니다.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라 가정한다면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일 것입니다. 이 경우 1일 통상근로시간은 5시간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1일에 대해 5시간의 수당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2) 연찻휴가 일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부여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매월 개근했다면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