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똘군 2021.04.20 21:23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삭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https://blog.naver.com/tynews/222255058275

아직 법이 시행되지는 않았나요?

배우자 육아휴직에도 적용이 되는 개정안 발의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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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안은 법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재직해야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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