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학휴직(1년) 후 복직하여 아직까지 근무평정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최근 근무 평정할 경우
1.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4항(육아휴직, 교육훈련, 파견)
2. '성과평가규정' 제30조 제5항
1, 2 에서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유학휴직(1년) 후 복직하여 아직까지 근무평정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최근 근무 평정할 경우
1.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4항(육아휴직, 교육훈련, 파견)
2. '성과평가규정' 제30조 제5항
1, 2 에서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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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27 | 407 | |
해고·징계 |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상사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 2021.04.27 | 802 | |
임금·퇴직금 | 대근 수당을 어찌 계산해야하나요? 1 | 2021.04.27 | 2038 | |
근로계약 | 호봉표(급여규정) 취업규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7 | 540 | |
근로시간 | 감단직이 계약한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전, 종료 후 부여 가능한지... 1 | 2021.04.27 | 76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학원생(주간) | 2021.04.27 | 1716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21.04.26 | 138 | |
근로계약 |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1.04.26 | 478 | |
근로시간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급제 근무자 2 | 2021.04.26 | 3047 | |
기타 |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드립니다 1 | 2021.04.26 | 347 | |
근로계약 |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6 | 250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6 | 390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휴가 정산 및 퇴직근 관련 등 문의 1 | 2021.04.26 | 273 | |
근로시간 | 코로나 검사로인한 조기퇴근 주휴수당 깎여야하나요? 1 | 2021.04.26 | 1189 | |
기타 |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노동절인 5월 1일 일근자의 급여 계산은? 1 | 2021.04.26 | 1367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인건비 착복 및 협박 1 | 2021.04.26 | 1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여부 판단 1 | 2021.04.26 | 425 | |
기타 | 회사 운영회비 관련 1 | 2021.04.26 | 342 | |
휴일·휴가 |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보상 휴가 1 | 2021.04.26 | 1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유학이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제2항의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동법 제 17조제4항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봅니다.
2) 그러나 위의 해당 사항이 아닌 개인적 유학이고 해당 유학기간을 제외한 평가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면 제 동법 제 11조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