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크샤 2021.04.21 14:25

안녕하세요.

2021년 1월~6월말까지 공로연수 들어간 직원분이 계십니다. 6월말까지 공로연수, 이후 바로 퇴직입니다.

임금은 공로연수 전보다 2~5만원가량 적게 나갈 뿐, 나머지 상여금 등은 똑같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할 때 공로연수 전 급여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나요?

공로연수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연차는..공로연수 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개로 보고 연차수당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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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의 경우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 산정의 목적이 평상시의 통상적인 임금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임금저하가 미미하다면 포함할 수 있으나 위의 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도 통상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비례해서 부여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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