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que21c 2021.04.21 16:30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 도움말을 얻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소위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한지요?

사업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고, 관리자(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가입범위에 제외하도록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관련 법(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위에서 질의한 대로 관리자(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만 조직 대상으로하는 노조를 결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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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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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1.04.26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 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노조법 2조)되어 있으므로 소위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노동3권 행사, 즉 법외노조는 결성할 수 있는데 법외노조도 조직결성과 교섭은 가능하나 노동조합의 명칭을 쓸 수 없고, 쟁의조정신청/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한계는 존재합니다.(노조법 7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unique21c 2021.04.26 17:08작성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자체를 결성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법의 취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 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조건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로 구성하는 노동조합은 결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인데, 노동조합 결성 자체가 어렵다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또 다른 노동자 계층이네요.ㅠ.ㅠ

  • 상담소 2021.04.26 18:43작성

    그렇게 보실 것만은 아닙니다.

    관리 노동자도 임금에 의해 생활하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의 핵심은 명칭이나 형식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년간 관리직노조도 많이 결성되었습니다. 지난할 수 있지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노조설립과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가 안된다면 당연히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려된다고 해도 사업장 내에서 관리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원합니다.

  • unique21c 2021.04.27 16:00작성

    추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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