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손수건 2021.04.21 23:36

퇴사 관련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현 회사를 4월 30일 이후로 퇴사하기로 하고 19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 의사는 4월 초부터 팀장과 회장에게 말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 같았고

이달 안으로 정리하겠다고 2번이나 말하고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니 회사 측은 21일에야 급하게 구인 공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5월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이 정해진 상태라 30일까지만 제 업무를 마치고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구인 공고를 이제야 올리고 마감도 6월이며, 그때까지 업무를 제가 하고(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인수인계도 마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직 부분은 회사에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적 언사를 하는 단점이 있는 곳이라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4월 초에 말했고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회사의 방만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시간이 끌려온 건데

제가 회사의 저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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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퇴직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마저도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약 1개월 이전 통보 필요) 이를 지키지 않았을때는 무단결근 처리에 따른 평균임금의 저하,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등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저하된다고 해도 하한없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이상은 지급해야 하고 손배청구도 법원을 통해 귀하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사업주 과실을 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큰 실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위한 노력을 다하시고 퇴사하신다면 큰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등을 처리하지 않아 신규입사한 회사와 실무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가 계속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4월초) 퇴직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서 직접 상실신고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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