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yg1300님, 노동OK.입니다.
1. 결근시에는 결근한 부분에 한하여 임금을 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상으로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일을 결근했을 경우에는 총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결근의 사유는 반드시 무단결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병결일 경우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회사와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이점은 참조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hyg13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주는 결근시 월급에서 일당으로 계산하여 일요일과 하루 일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뺀다고 하는데요 노동법에 나와있데요 맞나요 하루 일당이 2만원인데 결근시 4만원이 까집니다 무단결근도 아니고 병결에또는 미리 전화를 하여 알려주었는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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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근시에는 결근한 부분에 한하여 임금을 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상으로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일을 결근했을 경우에는 총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결근의 사유는 반드시 무단결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병결일 경우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회사와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이점은 참조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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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g13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주는 결근시 월급에서 일당으로 계산하여 일요일과 하루 일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뺀다고 하는데요 노동법에 나와있데요 맞나요 하루 일당이 2만원인데 결근시 4만원이 까집니다 무단결근도 아니고 병결에또는 미리 전화를 하여 알려주었는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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