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5 15:0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근로자의 연령에 비례하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수급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1년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수급기간의 결정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에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고와는 상관없이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모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1년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이직사유는 부합하나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후 최대한 신속히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부터 하셔야 하고, 몸이 아파서 아직 구직활동을 할수 없다면 이를 담당자에게 설명한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기산되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몸이 안좋으시지만 빨리 조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lmos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초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8월말일에 퇴사...
> 재활기간은 두달로 충분한것 같은데..
> 부러진건 아니구 타박상만 입었기에
> 다음달부터는 근무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럴 경우는 언제쯤이나 실업급여신청할수 있는지..?
> (고용보험 가입은 약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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