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5 13:0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저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만큼의 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당해 해고는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 되기때문에 만약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하여도 민법상 문제는 변론으로하고 근로기준법상 법적문제를 제기 할 수 없죠


win29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5개월전에 조그마한 사업(유통업,개인사업자)을 시작 했습니다.
>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기도 하고해서 전에다니던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 같은 업계의 사람을 월급을 주기로 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처음 시작하는거라
> 고용계약서나 연봉계약서등의 계약은 하지않고 구두상으로 월급을 정하고
> 4개월째 급여를 주고 고용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열심히 일해줄 줄 알았던 사람이 아침에 나가면 퇴근시간 다되어서
> 사무실에 들어오지를 않나 전화로 곧바로 퇴근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디서 무슨
> 업무를 보고다니는지 보고도 않하고 전혀 통제가 않됩니다.
> 얼마전 8월에 이런식으로는 같이 일을 할수 없다고 경고를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 주기로하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더군다나 4개월이 되도록 이렇다할 실적도 없고 도대체가 신뢰할수가 없고 밖에서
> 뭘하고 다니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 그리구 자금사정이 상당히 않좋와 힘들지만 혼자일을 하려고 합니다.
>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정얘기를하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하려 합니다.
> 이것도 해고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해고예고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노동법에는
> 저촉이 않되는지 이런게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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