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14:32

안녕하세요. yej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임금의 범위는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재판상 도산을 하거나(파산법에 의한 파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 노동사무소에서 인정하는 "사실상도산"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사실상 도산은 퇴직한지 1년 내의 근로자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도산인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2)미지급 임급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어장이어야 하고 산재법의 적용사업주여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했어야 합니다.

3. "1)의 요건"에서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폐지를 말하며, 폐지과정에 있다는 것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주요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도니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 허가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되었거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합니다.(-->생산활동만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생산활동의 중단여부로, 영업화동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영업화동의 중단만으로 판단하되 생산.영업활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업종의 경우 모두 중단된 날로부터 1월이상을 계산합니다. 그 입증은 공장가동일지, 영업장부, 전기/수도 등의 투입상황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서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만 확보된다면 사업주의 사업연장에 대한 개인적 의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해야" 한다는 요건도 구비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설사 사업주가 사잔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산을 환가나 회수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고란한 경우"로 처리하며 여기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의 기간일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됩니다.

5.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관할 노동부를 【이곳】 참조하여검색한 후 민원실에 방문하시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결정되고 사실관게의 조사, 확인 등이 이루어지며 인정 또는 불인정의 결정이 통지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 하나 사실관계의 조사.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가능ㄹ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노동부 담당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된 기일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yej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3550번의 연장질문입니다.
>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해당이 없는 사람은 소액재판을 진행하고 해당되는 사람은 회사도산인정신청을 준비할까 하는데요.
> 사장님은 채무관계 때문에 내년 7월까지 회사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 저희 회사는 웹프로그램 관련 인력파견회사입니다.
> 현재 회사엔 개발인력 2명 정도 있는데....
> 지금은 영업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구요.
>
> 이렇게 운영자의 회사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도산인정이 불가능한가요?
> 현재 우리 쪽은 올 5월 정도에 이미 모두들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 내년 7월엔 모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해당이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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