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50번의 연장질문입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해당이 없는 사람은 소액재판을 진행하고 해당되는 사람은 회사도산인정신청을 준비할까 하는데요.
사장님은 채무관계 때문에 내년 7월까지 회사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저희 회사는 웹프로그램 관련 인력파견회사입니다.
현재 회사엔 개발인력 2명 정도 있는데....
지금은 영업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구요.
이렇게 운영자의 회사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도산인정이 불가능한가요?
현재 우리 쪽은 올 5월 정도에 이미 모두들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7월엔 모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해당이 없게 됩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해당이 없는 사람은 소액재판을 진행하고 해당되는 사람은 회사도산인정신청을 준비할까 하는데요.
사장님은 채무관계 때문에 내년 7월까지 회사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저희 회사는 웹프로그램 관련 인력파견회사입니다.
현재 회사엔 개발인력 2명 정도 있는데....
지금은 영업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구요.
이렇게 운영자의 회사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도산인정이 불가능한가요?
현재 우리 쪽은 올 5월 정도에 이미 모두들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7월엔 모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해당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