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17:4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귀하가 올린 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네요..

노동부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왜 출퇴근이 힘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11호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위와같은 이유가 아니면 통근론란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수급받으실 수 없지요

또한 사업장에서 이미 신고를 한 이후에는 공용안정센터에 가셔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십시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arena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금년 9월30일에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타지생활의 어려움도 많고 부모님도 노쇄하여 고향으로 직장을 옮기려마음먹었죠..
> 거기다 사장과의 갈등이 생겨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 그리고 이달 중순경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전에다니던 회사로 전화를 하였더니 경리직원이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서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 제가 사정하여 받을수 있게끔해달라고 하였더니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더니 그후 연락이없네요..
> 난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수 있는건줄 알았는데 경리직원의 말도 이해가 안돼고...
> 한마디 말도없이 성의없이 처리한데대해 서운한 마음도 들고 이런경우 다시 변경이 불가능한지 할수있다면 회사입장에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몇푼안돼는 퇴직금도 분할지급한다니 생활하기 너무불편합니다..
>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꼭알려주세요..
>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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