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spiwh님, 노동OK.입니다.
1. 판례나 행정해석은 연차휴가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단순히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에 따라 해석해 보자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월차휴가청구권이 있는 상황에서 그 휴가를 사용하여 금액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부분만큼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므로 급여에서 "월차휴가근로수당"항목이 배제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gspiw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퇴사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
> 우리회사는 월차사용시 급여에서 삭감을 하는데.
>
> 퇴직금 계산시 월차 삭감된 금액이 계산이 되는지요?
>
1. 판례나 행정해석은 연차휴가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단순히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에 따라 해석해 보자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월차휴가청구권이 있는 상황에서 그 휴가를 사용하여 금액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부분만큼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므로 급여에서 "월차휴가근로수당"항목이 배제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gspiw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퇴사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
> 우리회사는 월차사용시 급여에서 삭감을 하는데.
>
> 퇴직금 계산시 월차 삭감된 금액이 계산이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