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iniyu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을 하회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1년간을 개근하여야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에 입사월에 상관없이 해당년도에 만근을 하면 이를 연차휴가 발생에 대하여 1년으로 본다는 규정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해당년도에 만근을 하면 1년으로 본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나, 다만, "해당년도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10일로 산정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단지 불이익하지 않게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jiniy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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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0월에 입사하고 2003년 10월에 퇴사한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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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사장님과 직원 합의하에 10월에 입사하여도 2002년에 10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햇습니다.
>
> 그래서 2003년도에 미사용일수만큼의 수당을 지급하였구요.
>
> 그러면 퇴직당시에 2002년 1년을 만근해서 발생된 11개의 연차가 있잖습니까?
>
> 그리고 그 직원이 5개만 쓰고 나갔습니다.
>
> 그럼 6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당시에 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
>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
> 혹시 틀린 부분이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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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을 하회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1년간을 개근하여야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에 입사월에 상관없이 해당년도에 만근을 하면 이를 연차휴가 발생에 대하여 1년으로 본다는 규정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해당년도에 만근을 하면 1년으로 본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나, 다만, "해당년도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10일로 산정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단지 불이익하지 않게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jiniy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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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0월에 입사하고 2003년 10월에 퇴사한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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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사장님과 직원 합의하에 10월에 입사하여도 2002년에 10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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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003년도에 미사용일수만큼의 수당을 지급하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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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퇴직당시에 2002년 1년을 만근해서 발생된 11개의 연차가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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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직원이 5개만 쓰고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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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6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당시에 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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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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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틀린 부분이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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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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