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에 입사하고 2003년 10월에 퇴사한 직원입니다.
저희는 사장님과 직원 합의하에 10월에 입사하여도 2002년에 10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햇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미사용일수만큼의 수당을 지급하였구요.
그러면 퇴직당시에 2002년 1년을 만근해서 발생된 11개의 연차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 직원이 5개만 쓰고 나갔습니다.
그럼 6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당시에 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틀린 부분이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