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0:11
안녕하세요. c111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외에, 일을 해야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지입차주 뿐만 아니라,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에 대한 보호문제가 사회적으로 비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들을 개인소득자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않는 경향이 다분하여(물론 근로형태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가 중장비 임대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였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아닌지 부터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는 관계가 없으며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봐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판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 "지입세 차주 겸 운전자"가 사실상의 중장비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여 업무상 회사의 지휘, 감독, 제재를 받지 않았고,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면 회사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 지입계약을 맺고 있을 뿐 사실상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다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요건을 구비한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c11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2000년10월1일 영등포에 위치한 (주)영흥중기 라는중장비 임대회사에 입사하여
>
> 경기도 화성시에위치한 삼푶석산에서 2003년8월24일까지 중장비 기사로 근무 하였습니다
>
> 그러던중 회사가 어려워 2001년2월1일 부터 2001년5월30이까지 휴직을 하였던적이 있고
>
> 다시 2001년6월1일 근무를 시작하여 2003년8월24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
> 입사당시 퇴직금은 60%를받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었읍니다
>
> 올 6월까지는 영흥중기 장비기사가 약10여명 정도 되었으나 지금은 경기가 좋지않아
>
> 직원이 얼마되지 않는닥 들었읍니다
>
> 저는 삼표석산 에서만 근무를 하여 확실이는 모르지만 인천에도 다른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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