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1:04
안녕하세요. goody4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연장이나 갱신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그러한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계약체결 자체가 형식화된 경우에는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게 보게 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사실상 해고로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첫번째 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안타깝게도 근로계약해지와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한편 계약직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차별받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법이니까요. 그러나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두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은 아니라고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약정이 있었고 연봉계약이나 급여체계 어디에도 계약직과 정규직간 상여금에 대한 차별규정이 있지 않다면 약정한 바대로 정규직과 동일한 상여금을 지불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을 거쳐 지나간 현재의 정규직들이 계약직일 당시 상여금을 지불받았는지에 대하 사실도 조사해보세요. 만약 다른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계약직인 기간 상여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지불하지 안는다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연장(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밤 10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 휴일(주휴일, 노동절5/1 및 당사자간 약정한 휴일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는 내용으로 법에서 정하는 강제적 근로조건이므로 계약직이라고 하여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연봉에 포함시킨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부천상담소 032)653-7051~2)

좋은 하루되십시오.

goody4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정규직직원이 되기위해 일년이라는 기한직을 거쳐야된다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 물론 기존의 사원들도 모두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일년이 지난 지금 기한이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명령을 받았습니다. 급여는 일년간 연봉제로 받았습니다. 저와 그런 계약을 한것은 아니지만 일년이라는 기한동안엔 기한직 사원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급여체계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퇴직명령을 받고 보니 너무도 어이없고 회사에 이용당했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 회사에서는 기한직이라고는 하지만 정규직직원과 똑같은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일년간 상여금이나
> 시간외 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저의 기본 급여가 정규직사원의 기본급여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있지만
> 기타의 수당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전혀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지않아서 그속에 모든 것들이 포함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연봉제로 되어있는 사원은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것입니까? 회사의 규정집을
> 살펴보았는데 채용된 모든 사원은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나와 있었지만 연봉제 급여에 대한
> 항목이나 기한직 사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꼭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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