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ud99 2013.09.10 20:08

제가 단기 동안 생산직으로 일했었는데요. 7월 2일 부터 8월 21일 까지 일했고 7월 31일, 8월 1, 2일이 휴가였습니다.

무급휴가였는데 이 때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8월달 일했던 급여를 오늘에서 받았는데 제가 8월 8일날 일을 빠지고

8월 15일 공휴일이라 공장 전체가 쉬었습니다. 공휴일날 쉬면 유급처리 되어도 주휴수당 못받나요?

8월달 급여중에 주휴수당을 하나도 못받았네요...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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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1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다면 주중 무급 및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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