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명시적인 반대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래는 9월10일자 질문 관련 내용으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을 본사로 둔 중견기업이며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각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며 저는 대전지점장입니다.
각 지점에는 인력회사로부터 2년 계약직 여사원 1명을 사무행정직으로 사용하고 있고, 2년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인력으로 재 계약을 합니다.
질문요지는 최근 이전 근로자 계약만료 해지로 다른여사원으로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온 여사원이 개인 사정으로 10월말까지만 다닌다고 합니다. 계약만료로 그만 둔 이전의 여직원은 11월 중순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는데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신규 계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수인계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이전의 여사원을 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하게 있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의 명시적 의사를 밝히는 사직원(사표)이나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등을 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거나 쌍방이 작성한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등이 해당 근로자가 비정규직법에 따른 정규직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