챈이 2013.09.11 20:31

2012년 6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8월달에 4일 근무를 하고 병가를 개인적으로 병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9월에 근무후 퇴직을 하려 했으나 당장은 퇴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휴직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2개월 휴직을 한뒤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등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10월 말로 퇴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귀하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8월의 병휴가와 9월 10월의 휴직기간을 포함할 경우 현저하게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8월의 병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휴업으로, 9월 10월의 휴업은 사용자가 퇴귀하의 퇴직의사를 반려하고 휴직을 권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8월에 4일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를 근로제공한 4일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6월 1일 입사 2013년 10월 31일 퇴사로 가정할 경우 약 517일에 대해 42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효력? 1 2013.09.10 24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2013.09.10 1065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관련 내용입니다. 1 2013.09.10 1637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1 2013.09.10 1950
고용보험 배우자 직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1 2013.09.10 3748
여성 고용보험에 가입안 된 식당 에서 주방일을 하신 어머니 1 2013.09.10 1866
휴일·휴가 물어볼게 있는데요... 1 2013.09.10 82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2013.09.10 44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문의 한번더 드릴께요. 1 2013.09.10 1146
근로계약 정년 근로자 계약 만료 1 2013.09.11 1248
해고·징계 프리랜서 퇴사권고 1 2013.09.11 1425
기타 법인폐업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일때 4대보험체납액등의 2차납세... 1 2013.09.11 13687
해고·징계 질문드립니다. 1 2013.09.11 681
기타 사내하도급 도급비 단가결정 1 2013.09.11 241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9.11 774
근로계약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1 2013.09.11 1481
임금·퇴직금 근무지는 같은데 도급직 회사가 바꼈을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1 2013.09.11 2094
» 임금·퇴직금 퇴직전 휴직 1 2013.09.11 9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9.12 1048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관련 1 2013.09.12 3904
Board Pagination Prev 1 ... 4175 4176 4177 4178 4179 4180 4181 4182 4183 41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