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4:04
저는 주식회사 형태의 "갑" 수능입시 교육관련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 교육 영업직을 맡을 것을 전제로 대표이사 겸 사장님과 구두로 채용조건을 체결했고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작성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한달 반 남짓해서 사장님을 제외한 4명의 이사진이 특별한 과실 을 저지르지도 않은 사장님을
자신들의 지분을 이용하여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그 중에 1명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습니다.
사장님이 대부분의 사업자금을 투하하고 나머지 4명은 아주 미미한 액수를 투자한 상태였지만 그 사람들을
믿고 지분을 공평히 20%씩 나누어 주었다가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 측은 현재 다른 수능관련 "을" 주식회사의 지사 형태의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갑"의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 사장님은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려고 유체동산을 비롯한 "갑"의 자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였고,
"갑"측은 법인 명의로 임대한 사무실 2칸 중 1칸은 이미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서 전 사장님은
임대 보증금도 본인의 돈으로 지불하셨다며 이것도 되찾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갑"의 자산은 "갑" 명의의 통장과 "갑" 명의로 된 임대 사무실 2칸과 유체동산, "갑"의 자산이라고
해야할 진 모르지만 자신들이 법인이므로 채권자들의 가압류 조치에서 면탈하려고 개설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을"의 지사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 보증금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며, "을" 지사 형태로 개설된 통장에도 가압류 조치가
가능한 건지, "갑" 과 "을" 누구의 자산인가의 여부에 따라 가압류한 것에서 제 급여부분으로 우선 변제
가능한지요?


제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금액 대비, 수당과 교통비를 그 다음달 10일에 받기로 되어 있었는 데,
문제는 4명의 이사진이 사장님을 10월 11일자로 해임조치를 하여 전 지금까지 9월분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실직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 급여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며, 근로 계약서등 문서화 된 증빙서류가 있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물론, 구두상으로 전 사장님과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증명할 증인도 있는 상태이고,
그 사람들도 제 급여액이 얼마인가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급여 청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어떤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요?

벌써 급여일이 10일 이상이나 지난 상태이고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도 난감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현재는 노동부에 진정은 넣은 상태로 내사하기까지는 10일이상 소요된다고 하는 데, 그 전에 그들이  재산을
의도적으로 빼돌리거나 은닉한다던가 아니면 처리해버리면 곤란한 상태입니다.
가압류 조치라도 취할 작정이고, 최종적으로는 급여부분이 정산되지 않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이라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받기가 수월치 않다고 하니, 그것 없이 가압류를 걸 수 잇는 방법이 잇으면 알려주시고 준비해야할 서류나 문건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가압류 대상은 "갑"의 통장과 "갑" 명의의 2칸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그리고 유체동산 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생각이니만큼 최선의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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