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10:15
안녕하세요. sanhho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제 요양을 마치고 복직을 준비하는 노동자에게 근거없는 휴직을 강요하다니.. 도대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네 회사일 해주다가 다친 사람에게 복직을 위한 극진한 배려와 노력을 해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는 회사측이 괘씸하기까지 하군요. 귀하가 마음이 떠날만도 합니다. 다만, 산재요양 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 간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귀하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해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직을 강요한다는 의도가 느껴지신다면 사직할 마음은 접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해고금지기간 이후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는 없으니 우선은 복직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렇게 하십시오. 서면으로 복직요구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A4 용지 정도에 "복직요구서"라고 하여 "00월00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00월00일 산재승인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으며 00월00일 요양이 종결되었고 주치의 OOO 의사의 소견도 업무에 복귀하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여 복직요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업시 휴직을 하라고 하고 있다. 본인이 복직을 요구한 날부터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휴직을 시킨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음을 확인시키는 바이며 조속히 휴직명령을 철회하고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요구서면 됩니다. 이 요구서는 내용증명우편방식(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으로 보내어 차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3. 귀하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계속적으로 휴직할 것을 강요한다면 회사의 고의적인 잘못에 의한 휴직이므로 그 휴직기간 중의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작업물량이 없거나 거래선이 끊기는 경영상의 이유로 휴직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금의 70%의 청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측이 계속해서 복직을 시키지 않는 가운데, 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휴업기간이 2개월 이상되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 653 - 7501~2 한국노총부천상담소

좋은 하루되십시오..

sanhho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올 봄 부상하여 9월말로 요양연기치료를 만료하고 장애등급을 받았씁니다.
> 현재 저는 회사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처지라 실업급여를 현재 신청하려 하는데 자문 부탁드립니다.
> 부상 후 10주 진단이 나왔고 입원치료 만료 후 통원치료 시 회사근처에 숙소를 정해 놓고 업무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업주의 무한정 무약소에 의한 휴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인즉 직원을 불러 안돼겠다 휴직하고 업무인수 해라고" 저로썬 입원했을 시에도 업무를 병원에서 조금씩 보려는 노력을 하였고 이제 많이 호전되어 회사에 나갈려 하는 상황에서 휴직이라는 말에 너무 고의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 스트레스 및 압박 및 인간적 모독은 여기서 말하기도 힘듭니다. 집에 가서 알아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복직,급여...) 대해선 노코멘트이고요,자기는 병원비만 내주고 얼렁뚱땅 자발적 해고로 처리해 버리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도 안된다고 하여 저는 치료에 대해선 산재보상을 요구했고 가족과 동행하여 만나 후 직원이 산재쪽으로 방향을 잡아줬고 승인여부는 회사의 협조가 미비하여 제가 직접 공단방문 후 승인이 되어 집 근처 병원으로 전원신청하여 산재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5월말에 최초병원에서 집으로 오면서 회사도 못나가고 그 외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통한 사직서 제출을 최초병원에서 전원 시 3차례 이상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요양 중인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우선 거부를 했고 회사도 산재요양 중엔 퇴사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퇴사를 시키지 못해 사직서를 자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근로자에게 꼭 불리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저는 의도적인 퇴사압력으로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회사를 더 다닐 수 없게 만들고 제 마음이 이미 떠났습니다. 아니 나오지 말라는 말 이상의 무시를 몇차례 받았고요 , 제가 참은 이유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것이라 지금 경기도 어렵고 제도 목표한 것이 있는지라 이 사건을 계기로 관두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공장으로 보내 근로를 시켜 사고가 났는데, 서로의 생각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건 너무 황당합니다.
> 산재여부를 떠나 손해를 좀 본다고 도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슨 일로 귀찮게 할까 봐 얼릉 무슨 처리하도 해 놓으려는 그런 의도가 세상을 씁쓸하게 합니다. 근로자가 무슨 조치를 하면 얼마나 합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옛 속담도 있지요. 대략 저의 상황이 이러하며 방안을 조언 부탁드리며 이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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