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7:02
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올 봄 부상하여 9월말로 요양연기치료를 만료하고 장애등급을 받았씁니다.
현재 저는 회사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처지라 실업급여를 현재 신청하려 하는데 자문 부탁드립니다.
부상 후 10주 진단이 나왔고 입원치료 만료 후 통원치료 시 회사근처에 숙소를 정해 놓고 업무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업주의 무한정 무약소에 의한 휴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인즉 직원을 불러 안돼겠다 휴직하고 업무인수 해라고" 저로썬 입원했을 시에도 업무를 병원에서 조금씩 보려는 노력을 하였고 이제 많이 호전되어 회사에 나갈려 하는 상황에서 휴직이라는 말에 너무 고의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 스트레스 및 압박 및 인간적 모독은 여기서 말하기도 힘듭니다. 집에 가서 알아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복직,급여...) 대해선 노코멘트이고요,자기는 병원비만 내주고 얼렁뚱땅 자발적 해고로 처리해 버리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도 안된다고 하여 저는 치료에 대해선 산재보상을 요구했고 가족과 동행하여 만나 후 직원이 산재쪽으로 방향을 잡아줬고 승인여부는 회사의 협조가 미비하여 제가 직접 공단방문 후 승인이 되어 집 근처 병원으로 전원신청하여 산재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5월말에 최초병원에서 집으로 오면서 회사도 못나가고 그 외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통한 사직서 제출을 최초병원에서 전원 시 3차례 이상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요양 중인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우선 거부를 했고 회사도 산재요양 중엔 퇴사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퇴사를 시키지 못해 사직서를 자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근로자에게 꼭 불리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저는 의도적인 퇴사압력으로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회사를 더 다닐 수 없게 만들고 제 마음이 이미 떠났습니다. 아니 나오지 말라는 말 이상의 무시를 몇차례 받았고요 , 제가 참은 이유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것이라 지금 경기도 어렵고 제도 목표한 것이 있는지라 이 사건을 계기로 관두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공장으로 보내 근로를 시켜 사고가 났는데, 서로의 생각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건 너무 황당합니다.
산재여부를 떠나 손해를 좀 본다고 도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슨 일로 귀찮게 할까 봐 얼릉 무슨 처리하도 해 놓으려는 그런 의도가 세상을 씁쓸하게 합니다. 근로자가 무슨 조치를 하면 얼마나 합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옛 속담도 있지요. 대략 저의 상황이 이러하며 방안을 조언 부탁드리며 이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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