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11:18
안녕하세요. waoo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것으로 이 이상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 이하가 되면 위법, 무효가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만 유효하므로 귀하의 통상임금시준의 연장근로수당과 사용자측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를 상호비교하여 유불리를 판단하시고, 법정 연장근로수당보다 불리하다면 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십시오..

waoo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직책은 전기 과장 입니다.
> 이번 임금협상에서 입주자 대표측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시간당 3,100원으로
> 정하여 관리사무소 모든직원(소장,과장,경리,기사)에 대해서 일률적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9월 까지만 해도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산출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해왔으나
> 이번 임금협상에서 10월 부터는 일률적으로 3,100원을 적용하기로 한것입니다.
>
> 이경우 이런 일방적인 결정이 적법한것인지?
> 그리고 부당함을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취할수 있는방법은 무엇인지?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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