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12:57
안녕하세요. k3k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법원이 다소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

2. 우선, 노동부 견해에 따라 설명드리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전전년(2001년 10월 ~ 2002년 9월) 개근으로 퇴직 전년도(2002년 10월 ~ 2003년 9월)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 11일이 발생하였으나 그 사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03년 10월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당해 근로자가 2004년 1월에 퇴직한다면 이 때 지급된 연차휴가근로수당 전액의 3/12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2004년1월 31일) 로부터 거슬러 3개월(1월, 2003년12월, 11월)의 기간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된 원인이 된 1년 (2002년 10월 ~2003년 9월)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해 근로자가 2003년 11월 10일에 퇴직한다면 최직일 이전 3개월 중 일부가 출근율의 원인이 된 1년 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당해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포함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이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구체적 해설로서, 지난 답변에 대한 수정입니다.)

3. 다시 대법원의 입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이는 사법연수생 교재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 1990.1.1 입사자가 1999.12.31까지 10년 계속근무한 경우, 1999.1.1~12.31에 개근하고 그 다음해인 2000.5.1 퇴직하였다고 합시다. 이 때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입되는가?

답) 위 근로자는 1999년의 근무연도를 마치게 되면 19일간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확정된 연차휴가는 그 다음해 근무연도(2000.1.1~12.31)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근로자가 2000년도에 위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0년의 근무연도를 마치게 된 다음날인 2001.1.1에 1999년도에 개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해인 2000년도의 중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을 하더라도 휴가 불실시가 확정되어 그 툊기시에 1999년도에 개근한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근로자가 퇴직시인 2000.5.1에 1999년도의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 수당은 1999년도에 개근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이외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와 관계되는 위 연차휴가수당액을 퇴직금의 산출기간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달리 위 근로자가 2000.2.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하면 위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으로서 개근한 1999년도의 근로기간 중 1999.11.1~12.31가지 2개월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므로 위 연차휴가수당 중 위 2개월에 상응하는 부분은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월차휴가근로수당의 경우 최종 3개월의 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총 3일의 수당분을 최종 3개월의 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1년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는 것인 바,
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휴가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확정되어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할 것임.( 1993.11.22, 근기 68207-2422 )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같은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1991.12.24, 대법 91다 20494 )

-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하였다면 이에 해당되는 수당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 1983.02.08, 대법 81다카 1140 )

좋은 하루되세요..

k3k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내용]
>
> 1. 2000년 10월 중순 입사자로서,
> 2003년 11월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11일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2004년 1월중순경 퇴직 예정으로 해당 연차수당이 12일분이 발생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2. 2004년 1월에 퇴직을 할 경우,
> 퇴직금 계산의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연차수당이 2회분(23일분)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
> [질의]
>
> 1.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12일분으로 하는지, 23일분으로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 2. 연차수당 계산시 '급여 + 월차수당' 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지,
> 3. 또한, 월차수당을 2004년 1월중 일괄지급할 예정인데 평균임금에 전액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 4. 월차수당은 31일, 30일, 28일이 있는데, 지급시 어느 일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365일로 안분계산
> 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5. 답변 및 관련근거를 회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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