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13:57
안녕하세요. zeus76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할 만한 서면상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회사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가 있거나 노동부에 진정한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 정도가 될텐데요.. 지불각서의 작성을 거부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서둘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임금체불행위를 한 사업주와 법인이 함께 지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법인 자체가 지므로 피진정인 란에 법인 이름과 현재의 대표자와 이전 대표자의 이름을 동시에 적으세요..

2. 가압류 및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zeus76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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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 건 "갑"측에게 지불각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이고, 다른 채권자들도 지불각서를 요구하였으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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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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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진정을 한 상황에서 '금품체불확인원'을 받아서 가압류를 해야 하는 데,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
> "갑"이 그들의 자산을 처분하면 전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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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측은 이것까지도 미리 상정해두고 변호사에게 자문까지 구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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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지불각서도 없고 금품체불확인원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갑"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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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처분할 우려가 크므로 앞서 가압류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데, 제 현 상황에서 가압류가 가능한가의 여부와
>
> "갑"이 체불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그 서류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
> 근로계약서, 근로 조건과 근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인과 서류는 있습니다.
>
>
>
> 또 가압류 대상 중에 임대 보증금은 임대인이 월세를 통해 상계할 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으니, 유체동산과
>
> 주거래 은행계좌도 가압류할 생각 입니다.
>
>
>
> 위의 조건에서도 가압류가 가능한 지의 여부와 소액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대비책들을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면
>
>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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