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14:14

안녕하세요. hkyohm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문제로 인한 사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 있으니 【이곳】을 참조하여참고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육아문제외에, 남편분의 직장 이전을 이유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이직하는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동거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hkyohm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직장을 12년동안 다녔고 고용보험은 거의 10년정도 납입했습니다.
> 결혼을 하고도 남편의 연봉이 2,000만원이 안되는 상태여서 맞벌이를 계속해왔고 첫아이를 임신하고도 힘들게 직장을 계속다녔으며 출산후에도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하여 산후휴가 1개월만 쉬고 다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남편의 이직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경북 경주에 내려와야하기에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웠습니다. 가족도 친지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피치못할 육아문제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웠는데도 실직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라는 것 때문에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수가 없다고하네요....
> 남편의 급여가 많은것도 아니며 집도 전세4,000만원에 살고 빚도 1,200만원정도 있는데 국민들을 위한 실업급여라면서 어떻게 제 조건이 받을수 없는조건이 되는지요...
> 국민의 어려운 가정생활과 실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해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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