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h0211 2013.09.12 10:27

안녕하세요

심신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퇴직처리방안에 대한 문의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원으로써 교통쪽의 현장(고속도로 정보수집)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으로, 병가신청을 낼 당시에는 지병에 의한 입원으로 신청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였으나 알고보니 개인사정(집안사정 및 빚 문제)에 인한 자해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업무자체도 그렇고 팀원들이 안전상의 문제를 염려하고 있어서 퇴직처리를 하려고 하나 이런 경우 권고사직으로 분류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본인이 퇴직을 원치 않을 경우 근로계약일까지 근로자의 신분을 지속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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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를 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근로 가능여부의 판단의 전문의의 진단서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지병을 이유로 현재 정상적인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병을 사유로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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