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신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퇴직처리방안에 대한 문의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원으로써 교통쪽의 현장(고속도로 정보수집)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으로, 병가신청을 낼 당시에는 지병에 의한 입원으로 신청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였으나 알고보니 개인사정(집안사정 및 빚 문제)에 인한 자해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업무자체도 그렇고 팀원들이 안전상의 문제를 염려하고 있어서 퇴직처리를 하려고 하나 이런 경우 권고사직으로 분류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본인이 퇴직을 원치 않을 경우 근로계약일까지 근로자의 신분을 지속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