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PL 2013.09.13 11:01

안녕하세요?

처음 입사할때 계약서에 인수인수계를 위해 퇴사를 늦게 해야한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1일에 9월1일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용주는 사람을 제데로 구할 생각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무한정 일을 계속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월 1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그 때부터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임금 지급기(급여일)혹은 30일이 경과한 이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9월 1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월 임금지급일 혹은 30일을 경과해야 귀하의 사직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 이전에 자의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를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등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시 꼭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인수인계 혹은 후임자의 채용이 안되었다고 해도 귀하가 사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1임금 지급기 혹은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노동자 임금체불 1 2013.09.12 1211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퇴직금 1 2013.09.12 1096
근로계약 심신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퇴직처리 1 2013.09.12 8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3.09.12 1037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 1 2013.09.12 1069
임금·퇴직금 주말(휴일)근무시 연장근무 임금산정 1 2013.09.12 2159
휴일·휴가 신입 추석연차(법차)없다? 1 2013.09.12 1185
근로계약 파견직 재계약조건 1 2013.09.12 1323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6
기타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문의 1 2013.09.12 9525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62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근무임금계산 2 2013.09.12 780
임금·퇴직금 임금 타당성 여부 1 2013.09.12 769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3.09.12 800
임금·퇴직금 시금계산법확인 1 2013.09.12 1044
임금·퇴직금 수습직원의 급여계산 1 2013.09.13 1696
»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20
휴일·휴가 강제연차에 대한 조치 2 2013.09.13 1207
휴일·휴가 명전 전, 후일을 연차사용해서 쉬어야 하는데.... 1 2013.09.13 983
휴일·휴가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2013.09.13 1397
Board Pagination Prev 1 ... 4176 4177 4178 4179 4180 4181 4182 4183 4184 418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