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1:41

안녕하세요. phj05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게 되었을 때 근로자도 적당한 시기에 배당을 요구하는 신청을 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사가 경매에 들어가 완전히 정리되었다면, 다른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이름으로 바뀌었다면 그 법인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의 폐업과 새로운 법인의 설립 등이 단지 형식에 불과할 뿐 회사로서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법인재산을 새로운 법인에 허위양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법인을 설립한 사실의 여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존 회사가 폐업되고 청산절차까지 완전히 마무리된 후 다시 회사을 설립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이므로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3. 한편, 근로자가 퇴직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된 것이라면 이제라도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로 사실상 폐업되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도산이 승인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체당금"의 명목으로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해줍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십시오.

4.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체불당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해야 하는 현실과 때로는 시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장의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근로자의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완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을 체불당하지 않도록, 체불당하였더라도 그 해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적, 사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할 것입니다.

남편분의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체당금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현재로서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 보여집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phj05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신랑이 지난 4월에 갑자기 퇴사를 했습니다..
>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당한 일이였습니다..출근 하자마자 다시 집으로 돌아 온 것입니다..
> 회사 사정상 퇴직이라 고용보험은 받았습니다..
> 그러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해고 수당은 꿈도 못꾸고...
>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600만원 정도 받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 그런데..회사에서 한 푼도 주지 않아 법원에 이행 권고문(?)...제가 확실한 용어는 몰라서..
> 여하튼 법원에 제출해서 그쪽에서 2주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러 갔는데..
> 3월에 그회사 앞으로 경매 신청이 다 끝났다며 경매를 신청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 그런데 더 기가 막힌것은 법인체 이름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 예전에도 법인체 이름과 사장이름만 바뀐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똑같습니다.
> 버젓이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데..아무것에도 경매를 신청 할수가 없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 노동부에선 경찰서에 고발해서 구속시키라고 하는데..경찰서에선 어렵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힘없는 자는 법도 도와주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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