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baksba 님, 한국노총입니다.
굳이 퇴직시가 아니러더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일 출근하였다면, 당연히 다음날인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경우, 퇴직근로자가 퇴직일을 토요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다음날인 일요일은 근로계약관계하에 있는 날짜가 아니므로 유급처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유급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일이 토요일인가 아닌가에 따라 각기 달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ksbaksb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시 당월급여를 일수로 받는다면
>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그다음날 일요일은 자동으로 주휴슈당
> 인정되나요,
> 휴직시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그다음 일요일 자동으로 주휴슈당
> 인정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