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20:56
저는 실업급여를 받던중 조기취업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자격이 된다고 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던중
사고를 당하여 회사 출근이 여의치 않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회사의 퇴직권고)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서류는 발송을 했는데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실직을 하게되면 수급관계는 어찌 되는지 궁급합니다. 계약직으로 2004년8월까지 근로계약을 해서 자격요건인 6개월이상 근로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사고로 출근이 어려워진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재취직수당말고 실업급여를 다시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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