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3:30
안녕하세요. kj13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연봉계약상 퇴직금 관련 규정을 어떻게 명시했는지는 모르겠만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바가 없고, 귀하도 재직기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을 요구한 바가 없다면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오.(단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지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실업급여는 탈수있어여?

==>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삭감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정리해고 전에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또 여러사람말 을 듣기로는 권고사직일경우에는 위로금이라고해서 3달치 월급이 같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가능한것인가요?

==>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해석되므로, 별도의 위로금이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측이 사직권고를 수용하면서 일정의 위로금에 합의하였다면 합의된 바에 따라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kj13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1년 넘게 연봉제로해서 회사를다녔는데여
> 제가 2002년9월18일날 취업을해서 9월~12월까지 연봉계약을하고
> 2003년해 1월에 다시 1년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 아직 작년에 3달치 퇴직금을 받지못했는데 본사언니말로는 다음년도
> 연봉계약 끝날때 액수가 조금이니 같이나온다고 하더군여..
> 그런데 저희회사가 경영상문제가 생겨서 영업소이전과 여직원급여를 본사에서
> 지급하지안는다고해서 2명중에 한명은 그만두어야하는데여 그만둘경우에
> 권고사직과 11월30일 자로 퇴사처리가 된다고합니다.
> 이를 알려온건 오늘날짜고여.. '
> 이럴경우에 퇴직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실업급여는 탈수있어여? 또 여러사람말 을 듣기로는 권고사직일경우에는
> 위로금이라고해서 3달치 월급이 같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가능한것인가요??
> 제 위의 3가지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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