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8:28
안녕하세요 lmms1021님, 노동OK.입니다.

1. 고용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지난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은 있습니다. 다만, 위탁계약의 해지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사례가 드문 것 또한 사실입니다.

2. 권리,의무 승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른 근로자들이 재고용된 과정과 lmms1021님이 재고용 거부된 과정등을 보다 자세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전화(02-3445-5481)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lmms10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는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놓고 피신청인과 답변서를 주고받는 과정에 있는 노동자입니다. 아래의 붙임자료는 이전에 이곳 게시판에 질의를 드려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 붙임자료 하단에 재질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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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 안녕하세요 lmms1021님, 노동OK.입니다.
>
> 1. 형식의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동일한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의 실익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
> 2. 님의 판단이 타당하며, 현재까지는 별도로 문제되실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나, 차후 진행하시면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 3.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 lmms10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 저는 A재단이 위탁관리하는 5인이상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이하 甲) 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를 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 위탁업체가 A재단에서 B재단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명칭은 甲에서 乙로 변경되었습니다.
> >
> >
> > 乙의 시설장은 출두를 거부하고 서류로써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 > 내용인즉, 제가 위탁변경으로 인해 B재단 및 乙과는 무관한 前 甲의 근로자로서 아무런 고용승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乙은 저를 고용한 사용주가 아니라는 내용의 서류로써 항변하였습니다.
> >
> >
> >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 사건담당자는 이를 이유로 사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위탁업체의 사실상 승계여부에 관한 논점에 대하여 증명을 통한 이의신청을 요구하며 현재는 본안심사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 >
> >
> > 그러나 저는 생각건대, 어린이집의 명칭이 甲에서 乙로 바뀌었을 뿐 해고당한 저를 제외한 기존의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됨은 물론이고 시설장도 기존의 근로자 중 일인으로 발탁되었으며 동일내용의 업무가 변경이나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는 점, 또 甲과 乙의 고유번호가 동일하다는 점 등에 미루어 B재단 및 乙은 甲의 고용계약을 포함한 보육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봅니다.
> >
> >
> > 또한 본인이 이후 상대방(乙)이 제출한 이의신청 및 답변서류를 다시 검토해본 결과, 乙의 시설장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항변과 함께 구청이 甲을 위탁대상시설로 B재단과 맺은 위탁약정의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첨부한 '어린이집 운영위탁약정서' 에서 'B재단은 기존 보육시설(甲)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만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으며, 이를 지면상 조항의 비연속적인 배치를 의문시여긴 저의 요청에 의해 노동위원회와 본인은 乙로부터 약정서에서 누락시켰던 조항을 송부받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 >
> > 이에 저는 일단 부당해고에 관한 본안심사는 둘째치고, 우선 乙의 이의신청사유인 승계성의 부인에 대하여, 은폐했던 약정서내의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명문규정까지 밝힌 지금에도 재판의 성립이 부정되어 각하되는지, 또 乙과 B재단이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
> > 참고로, 반론에 대비하여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근기 68206-564>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으나 주체에 있어서나 위임의 형태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더구나 본인의 급여는 재단의 예산편성상 부족을 이유로 다른 노동자와는 달리 구청에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 > 어쨌든 결국은 미제출했던 약정서상의 승계관련 조항<기존 보육시설을 위탁받은 경우-'B재단은 기존 보육시설(甲)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을 당사자에게서 받아낸 마당에 또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끝)
>
>
>
>
>
> (질문드립니다.)
>
>
> [乙의 주장]
> 위의 내용을 근거로 제가 보낸 답변서에 대하여 어린이집 乙의 시설장은 다시 추가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주장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
> 1."第 11條 (기존 보육시설을 위탁받은 경우) 乙은 기존 보육시설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 는 조항으로서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기서의 권리와 의무가 단지 약정서에 명시된 조항(第1條 약정의목적/ 2條 위탁재산 및 시설/3條 위탁기간/4條 보육대상/5條 보육의 기본원칙/6條 보육료/7條 보육시간/8條 종사자임면/9條 운영비보조/10條 감독/11條 수탁의 의무/12條 약정의 해지/13條 약정의 이행담보/14條민형사상의 책임/15條 약정의 해석) 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제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이므로 해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2. 또한 乙은 부당해고된 저를 제외한 위탁 前 기존 종사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신규 임용의 형식을 밟았다고 주장하며 위탁재단 변경시에 기존 종사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
> 3. 마지막으로 乙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자인 구청과 수탁자인 B재단이 맺은 '어린이집 위탁약정서' 제 8조에 의하면,
> "시설장은 B재단이 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에 의해 B재단이 임,면하되, 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근거로 B재단 및 乙의 시설장은 , 기타 종사자들의 발령권한은 저를 해고한 당시의 위탁시설甲의 시설장에게 있으며 동시에 이것은 위탁운영체의 내부사항이라 하여 B재단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
> [저의 생각]
> 그런데
>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
> 1. 약정서의 11조에는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가 제1조~10조, 제12조~15조의 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로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乙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위탁업체가 '부당해고' 및'해임'에 관한 사항을 승계한다고 약정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애초 1차 답변서의 첨부자료에서 乙이 고의적으로 삭제했던 바 있는 '약정서 11조 권리의무 승계조항'은 고용계약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
> 2. 乙의 시설장은 기존 종사자들이 사직 후 새롭게 임용된 고용계약을 맺었다며 임용되기 며칠전 기존 종사자들이 '위탁업체의 변경'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첨부된 사직서도 형식 및 작성일자 등에서 객관적으로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직과 재임용은 고용승계의 형식에 불과하고 乙은 甲의 기존 업무를 중단없이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고용의 승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 3. 약정서 제 8조의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직원의 채용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채용후의 직원의 대우와 권리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관리하에 있게되고, 실제로 본인의 경우 재단의 부당지시에 의해 시설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므로 B재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생각됩니다.
>
>
>
> [쟁점]
> B재단 및 乙은 A재단의 위탁시설甲의 승계를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대상의 이전으로만 인정하려하고, 그에 속한 권리 및 의무 특히 고용계약에 관한 부분을 부인하면서, 약정서 11조의 권리의무승계조항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등 본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
>
> [질문]
> 이런 경우,B재단 및 乙의 주장의 세가지 근거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는 현재 한주내로 마지막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으나, 답변서를 제출할 지 아니면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심판회의에 부의를 해야할 지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 이 경우 乙의 주장이 심판회의에서 받아질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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