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고압가스냉동 안전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용역회사입니다
고압가스법에 보면 안전관리업무는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일인지 도급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자세히 보면 일일근태관리를 도급준 회사의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지휘,감독,지시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약 5년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문제가 되는 불법파견근로가 아닌지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계약이 안될시)하는 것이 좋은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고압가스법에 보면 안전관리업무는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일인지 도급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자세히 보면 일일근태관리를 도급준 회사의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지휘,감독,지시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약 5년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문제가 되는 불법파견근로가 아닌지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계약이 안될시)하는 것이 좋은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