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협정시 임금 협정서에 통상임금은 시급 X 8시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지어 놓았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통상임금을 정하였을 경우 노사합의에 의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나요.
2. 우리 회사의 임금중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1)근속수당 : 근속연수에 비례 연 8000 지급
2)무사고 수당 : 1개월간 사고가 없을시 월 53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비디오수당 : 시내버스회사로 시내버스에 비디오를 장착하고 근무시 하루에 10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하루 총 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인정하고 기본임금(8시간 X 시급 ) 연장근로수당(9시간 X 150% X 시급)
야간근로수당(2시간 X 50% X 시급)으로 하루의 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3일을 만근으로 규정하고 15일을 근무하는데 2일간의 휴무일근로수당은 기본임금에 50%만 가산하여 받고
있는데 정당한것인가요 그리고 하루 임금계산법이 맞는지요?
노사가 합의하여 통상임금을 정하였을 경우 노사합의에 의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나요.
2. 우리 회사의 임금중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1)근속수당 : 근속연수에 비례 연 8000 지급
2)무사고 수당 : 1개월간 사고가 없을시 월 53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비디오수당 : 시내버스회사로 시내버스에 비디오를 장착하고 근무시 하루에 10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하루 총 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인정하고 기본임금(8시간 X 시급 ) 연장근로수당(9시간 X 150% X 시급)
야간근로수당(2시간 X 50% X 시급)으로 하루의 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3일을 만근으로 규정하고 15일을 근무하는데 2일간의 휴무일근로수당은 기본임금에 50%만 가산하여 받고
있는데 정당한것인가요 그리고 하루 임금계산법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