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8:1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사정이 참 급하게 되셨네요....
유감스럽게도 진정은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는 것이고 진정절차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지요.
단 진정절차가 종료되면 민사절차를 진행 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정은 접수한 이후 1개월이 걸리며,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1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은 최대 2개월이 걸리는 셈이지요.

만약 사업이 정지되거나, 폐지되었다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당금은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인 혼자서 진행 하기에는 부담이 있지요.

우선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각 사례별로 해결방법을 살펴보시고,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02-3445-548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histor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다니다가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
>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도 되어있지 않고, 회사를 다니던중에 전에 일하시던분이 소송을 걸어
>
> 회사컴퓨터밎 기자재를 압류걸어 압류당한적이 있습니다.
>
> 회사 대표는 다른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실직 적인 사장은 사무실에 나오는 사람이었지요
>
> 그런데 그 사장이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자꾸 미루더니 전화도 안받더군요. 지금 집에 사고가 나고
>
> 개인적인 문제로 그 급여가 급히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그 급여를 빨리 받을수있도록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그 사장이 소문에 의하면 다른곳에 큰돈을 들여 사업장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썻는데 이 진정서 많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 이 문제에 대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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