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3.09.13 18:01

매번감사합니다....

회사의 징계처분에 ( 시내버스 근무노선변경) 불만을 가지고 1인 시위 중입니다.

질문은?

1. 사내에서 1인시위가 불법인지요?.( 피겟 50 ~ 120cm를 목에 앞뒤로 걸고 있습니다.)

2. 사내 1인시위로  회사에서 명예 훼손, 영업방해로 고발 가능한지요.

3. 1인시위한다고 회사에서 추가로 징계처분한다고 통보왔습니다. 사내에서 1인시위 계속해도 문제 없는지요.

* 한쪽에서 회사 업무 방해 없이 피켓만 목에 걸고 있습니다, 내용 - 누구를 위한 인사 이동인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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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시위자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비춰 보았을때 불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내에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징계를 규탄 혹은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1인 시위를 전개할 경우, 2가지 지점에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중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귀하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을 들어 귀하의 1인 시위에 대해 문제제기(손해배상등)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우 입증의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먼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노동조합의 도움을 얻어 효과적인 징계철회 투쟁을 전개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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