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3.09.16 10:27

안녕하세요?

2013년 7월 29일자로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1년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면서 5인이상사업장 적용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지급을 1배에서 1.5배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계약직 근로자(월60시간 미만)가 9월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하여 9월에는 주4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지급시 1배로 해야하는지 1.5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은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1명이 퇴사를 하여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 미만이 되었다면 연장근로가산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내1인시위 1 2013.09.13 1537
고용보험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 관련 1 2013.09.14 2989
산업재해 도급사원의 안저보건 조치 1 2013.09.14 911
임금·퇴직금 퇴직원 미제출시 급여 1 2013.09.14 1869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소송중 정년이 되면 ,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는지 1 2013.09.15 16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임급지급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3.09.15 829
고용보험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 고려 중 1 2013.09.16 1761
»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지급관련 1 2013.09.16 1043
임금·퇴직금 사사휴직중 임신후 출산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1 2013.09.16 2595
기타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9.16 900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법문의 1 2013.09.16 158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9.16 8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3.09.16 1123
근로시간 근무 1 2013.09.16 668
고용보험 근로계약으로 인한 내용 1 2013.09.16 785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행정소송후 민사소송 여부 1 2013.09.16 3462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58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9.16 142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기준한 퇴직금계산법 1 2013.09.17 3216
임금·퇴직금 개인질병 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3.09.17 5743
Board Pagination Prev 1 ... 4177 4178 4179 4180 4181 4182 4183 4184 4185 41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