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1일 입사하였으며 2013년 11월 10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2010. 11. 11~ 2011. 11. 10 1년 해당하는 15일분을 2011. 11. 30일에 지급받았으며
2011. 11. 11~ 2012. 11. 10 2년 해당하는 15일분을 2012. 11. 30일에 지급받았습니다.
2012. 11. 11~2013. 11. 10 3년 해당하는 16일분을 2013. 11. 10일까지 근무해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16일을 더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