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mdol 2013.09.17 10:26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충남 금산군청 입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개인질병으로 휴직을 한 상태 입니다.

휴직중에 명절이 있어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산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규정에도 명시된바 없고, 따로 단체협약을 한것도 없습니다.

혹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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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등에 근거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명절휴가비등의 지급에 관해 따로 규정한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취업규칙등으로 새로이 지급기준으로 마련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휴직자에게도 명절휴가비 지급을 해왔다면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부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등에 관해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등을 준용하는 사례가 있는만큼, 귀하의 사업장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명절휴가비의 규정이 없다면 명절휴가비 지급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에 명문화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중인 자에게 명절휴가비 지급의 의무가 없는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 해당 근로자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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