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6:16
전 현재 정부산하기관인 현직장에 약18개월간 일용직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여기에선 쉽게 관리원이라고 부르지요)

제가 11월 말에 출산예정이구요. 출산휴가는 11월 중순에 낼 예정입니다.
그렇게된다면 아마 출산휴가는 11월 중순~ 다음해2월중순이 되겠지요.

제가받는급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월말(마지막날)에 지급이되지요.
출근일수*3만원(일급) 이렇게요. 한달에 보건휴가와 월차가있어서 쉴수있구요.
총급여에서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지급받습니다.
12월말에 재계약을 하는데 출산휴가중이라도 재계약은 가능할꺼같거든요.

이런 저의경우 기본급은 어디까지이며 대략 한달에 얼마정도의 출산급여를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달은 회사에서 1달은 노동부에서 받는걸루 알고있거든요.
회사와 노동부에서 각각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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