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 하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졸업후 실습 사원 으로 채용이 되어 5년 가까이 2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정식 근로 계약서는 없는 상황이고, 고용보험료를 지금껏 사장님이 내어 오셨는데, 지금와서 소급해서 이번 급여에 차감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그러십니다.
이런땐 법적으로 어떻해 되는건지 너무나도 궁금 합니다.5년 넘게 근로 하면서,월급이라곤 80만원 받고 있는데,더군다나 고용보험료를 지금와서 소급해 차감한다는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렇해 글을 올립니다.
어떻해 되어야 하는지 답변글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이만
다름이 아니옵고, 졸업후 실습 사원 으로 채용이 되어 5년 가까이 2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정식 근로 계약서는 없는 상황이고, 고용보험료를 지금껏 사장님이 내어 오셨는데, 지금와서 소급해서 이번 급여에 차감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그러십니다.
이런땐 법적으로 어떻해 되는건지 너무나도 궁금 합니다.5년 넘게 근로 하면서,월급이라곤 80만원 받고 있는데,더군다나 고용보험료를 지금와서 소급해 차감한다는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렇해 글을 올립니다.
어떻해 되어야 하는지 답변글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