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illar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왼쪽 하단의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자란에 (귀하가 말씀하신 "확인자" 를 쓰는 란이 오늘쪽 하단 입니다.) 사업장명과 대표자 이름만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2.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상 ⑥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30일 한도입니다.
3. 그외에 추가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급여 기간 중 피보험자(근로자)가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phillar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속 같은 내용으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작성을 직접해야 되서요. 할사람도 없구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서... 산전후휴가급여 확인서 작성시 대표자 날인란에 있는 확인자란 회사 확인자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급여신청서 작성시 6번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60일 이후의 기간(30일분)을 말하는 건가요? 급여신청시 신청서, 확인서 그외 첨부서류는 어떤게 있는지요.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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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 하단의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자란에 (귀하가 말씀하신 "확인자" 를 쓰는 란이 오늘쪽 하단 입니다.) 사업장명과 대표자 이름만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2.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상 ⑥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30일 한도입니다.
3. 그외에 추가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급여 기간 중 피보험자(근로자)가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phillar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속 같은 내용으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작성을 직접해야 되서요. 할사람도 없구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서... 산전후휴가급여 확인서 작성시 대표자 날인란에 있는 확인자란 회사 확인자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급여신청서 작성시 6번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60일 이후의 기간(30일분)을 말하는 건가요? 급여신청시 신청서, 확인서 그외 첨부서류는 어떤게 있는지요.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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