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0:15

안녕하세요. yej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황이 좋지 않군요.. 귀하가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정작 임금을 지급해야할 회사의 재산이 없으면 임금을 100% 지급받을 방도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빚을 진 채무자가 빚을 갚을 돈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몇 가지 보호법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 회사 재산이 포착하여 가압류를 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제3채권자들이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체불된 임금과 체불된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회사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재산에 한하고,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에 한합니다.) 이 포착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가압류할 재산도 없으니 사용자로부터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2. 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문에서와 같이 판결종결일 이후부터는 법정이자(2003.07.31 까지는 년 25%, 그 이후 확정일까지는 년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붙게 됩니다.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확정판결의 시효는 10년이므로 그 사이 재산이 포착된다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인으로서 언제까지 회사 재산에 예의주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현실적인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회사도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안 이상 사용자 명의 재산을 만들려고 하지 않거나 만들더라도 비밀리헤 하기 때문에 재산포착이 쉽지 않습니다.

3. 우선 사용자 재산파악부터 하십시오. 그 범위는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까지 이며, 부동산(토지, 건물 등), 유체동산( T·V, 세탁기, 컴퓨터, 냉장고 등 시장성을 가진 원료, 상품), 채권(예금채권, 급여채권, 공사대금청구권, 전화가입채권, 어음·수표 등) 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에 사업주의 재산상태 파악이 용이치 않다면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83번 사례 【법률실무】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소액재판, 가압류 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한편 귀하의 작년에 퇴직하셨다는 말만가지고는 정확한 퇴직일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나, 퇴직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십시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십시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yej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임금체불된 사람이 30명 가까이 되는데요.
> 물론 지금은 퇴직했구요.
> 처음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할까 하다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 조를 나눠서 소액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 그중 저를 비롯한 일부 사람은 작년에 퇴직해서 "임금채권보장제도"도 해당이 없구요.
>
> 그런데 노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소액재판에서 이겨도 사장이 돈이 없으면 돈은 받지 못할
> 거라고 했다는군요.
> 회사 자산을 조사했더니 사무실 보증금 정도 뿐이라는데...
> 저희가 받을 총액에 비하면 너무 액수가 적어요.
>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다 옮긴 것 같다고 하네요.
> 그래도 소액재판을 진행시켜야 하는건지.....
>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요?
>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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