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1:10

안녕하세요. takey0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불각서를 잘 살펴보았는데요.. 내용 상 "용역"이라는 용어가 눈에 뜨이는 군요.. 만약 귀하가 개인사업자로서 어떤 일을 부여받고 이를 완성해줄 것을 목적으로 대금을 약정한 것이고 업무수행은 회사의 터치를 받지 않고 귀하의 자유의사로 진행해 온 것이라면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노동부 진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지불각서를 근거로 바로 회사 재산을 가압류함과 동시에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시하여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2. 이에 반하여, 단지 각서상에 용역비라는 용어가 형식적으로 써있을 뿐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출퇴근을 강제당하고 회사가 귀하에게 업무수행의 지시와 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약정한 것일 때는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1차적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부 선에서 해결되지 않게 되면 결국 가압류와 소액재판의 절차("1"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3. 가압류와 소액재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takey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불각서 까지 받아 놨으나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전혀 지불할 생각을 보이지 않아
> 길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지불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본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XXX(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7월 20일부터 8월25일까지의 용역에
> 대한 금액 400만원중 지불하지 못한 위 금액(360)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위 금액을 지급 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 2. 지급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 까지 미 납입액에 대한 연체
> 이자(연 2할 5푼)를 추가로 납부한다.
> 3.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각종 세금관련 과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 초본을 을이
> 발급 및 열람하는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임한다.
> 4. 지급기일 전이라도 을이 채권확보가 필요할 경우 본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동의 한다.
> 5. 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 여하한 의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입니다.
> 참고로 인은 서명으로 되어있으며 기한은 30일입니다. 이후 제가 채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취할수 있는
> 행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확실히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잇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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